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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CSO란?

CSO는 계약된 영업 조직이라고 간단히 정의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판매 대행업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R&D부서에서 약을 개발하고, 영업부가 직접 판매하며, 도매부에서 유통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판매를 외부 조직에 위탁하기도 하는데,이 영업을 대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바로 CSO입니다.


CSO신고제

CSO 신고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불투명했던 제약 영업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10월 19일부터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활동과 정산이 전면 불가능합니다.


신고증 발급 과정

1.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없이는 등록 불가
2.TBPE 검사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
3.의약품 판촉영업 교육 수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90분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4.보건소 비치 서류 작성
보건소에 비치된 '의약품 판촉 영업 신고서',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5.접수 및 신고증 발급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교부

CSO 교육안내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 46조의 3 및 시행규칙 제 43조의 5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CSO 교육은 24시간 신규교육과 8시간 보수교육 두 가지가 있으며, 미이수 시 영업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규교육(24시간)

대상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모든 CSO
교육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수강 (동영상·퀴즈)
교육 시기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강료 77,000원 (VAT포함)

*신규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심화 과정으로, 판촉영업자의 법적 의무, 지출보고서 규정, 불법 리베이트 방지, 환자 안전 및 윤리적 영업 준수 등을 다릅니다.


*신고증을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8시간)

대상 신규교육을 수료한 모든 판촉영업자
교육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교육
교육 시기 매년 1회, 8시간 이수
수강료 44,000원 (VAT포함)

*보수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재교육 과정으로, 최신 법령과 지출보고서 지침, 현장 준법 관리 사례 등을 다릅니다. 미이수 시 판촉 영업 자격 유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