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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개편 직전 제약사들 '건기식'도 CSO 수수료 태우나

2026-07-09

뒤로멈춤앞으로

비만클리닉용 건기식 판매에 고수수료 책정 사례 등장
마진 확보 판촉대행 맞물려서 일각선 '끼워팔기' 우려도

약가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의약품 판촉대행사(CSO)에 의지해 처방용 의약품을 넘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사례가 생겼다.

의료기관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판매 품목을 갖추는 제약사들이 생겨난 것인데, 이를 두고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CSO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모 제약사는 최근 정제형 건강기능식품을 의료기관용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의 절반 수준을 수수료로 제안했다.

이 회사의 경우 비만클리닉 등에 급여의약품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도 주력해 왔는데 근래 비만 치료 후 근손실 등을 막기 위한 제품을 출시해 의료기관에 홍보를 시작했다.

홍보 자료에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포장을 홍보하며 클리닉 방문자들의 의료기관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회사가 적극 마케팅하는 제품은 비만치료에 쓰는 BCAA를 주성분으로 삼고 있어 처방에 끼워팔기 유리한 품목이다. 무엇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으로 인한 근손실 방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 제품도 어필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건기식 판매는 십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고, 암암리 처방과 함께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부인과에 유산균과 엽산처럼 부스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비롯해 제조사 직판이나 클리닉 자체 판매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약을 취급하던 CSO에게 제품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공하며 비 전문의약픔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인하 국면의 제약사와 CSO의 자구책이라면서도 자칫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도, CSO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CSO를 통한 건기식 판매는 약과 건기식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출처 : 히트뉴스(https://www.hitnews.co.kr)